인증신청 절차/방법

  • 텍스트 시작아이콘1.GR 인증신청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
GR 인증을 획득하려는 제품의 품질표준 제정 여부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GR서식 참조) 1부
  • 2. 공인 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 5.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6.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7.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8.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9.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협정에 따른 시험 및 검사 분야 인정기구(예: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예: KTL, KTR, KCL)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검사기관 검색
  • 텍스트 시작아이콘2. GR인증 처리절차
GS 인증 처리 절차서
  • 신청서 접수
  • GR인증 신청서(온라인작성 및 접수)
    -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GR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접수 및 신청수수료 無)
  • 평가위원회(서류·면접심사)
  •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 현장심사
  • 신청제품의 제조공장(하청 및 원자재 납품공장 포함)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항목별 심사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품심사를 실시)
  • 제품심사
  •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 종합심사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