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령 및 법령

1. 인증요령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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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2. 법적근거
· GR 인증제도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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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판로지원 법률
· GR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호제4항에 의한 녹색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GR 제품 사용 등 정부정책 방향(녹색․동반성장 등)과 연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 및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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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