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GR 품질표준에 미달하는 인증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증제품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제품 제조공장에서 인증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 사업체의 양도․양수 등의 품질인증 관련 제반사항의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
  • 해당 품질표준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관리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결과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최초 인증시와 동일하게 품질관리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후관리 중점 점검사항
·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동시 실시합니다. 현장심사는 최근 6월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품질관리수준, 환경 친화성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고, 제품심사는 현장심사 시 확보한 시료에 대하여 주요품질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합니다. 사후관리 시 중점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자재(재활용원료) 사용과 사용비율의 준수 여부
  • 생산공정, 품질관리, 환경친화성 등 제조관리의 적합 여부
  • 허위표시 등 품질인증요령의 표시규정 위반 여부
  • GR 인증요령 제34조에 따른 실적보고 및 변경사항 미보고 여부
기타 안내사항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심사수당, 출장여비, 품질시험 수수료, 교육비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기준미달 시 경결함과 중결함으로 구분하여 행정처분하고 인증취소 예정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불량의 GR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무료 교육 및 GR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품질불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인증업체의 품질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 근거법령 / 인증요령제24조
법적근거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인증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인증요령 제24조
(1)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60점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심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 (재활용률 미준수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취소
(3)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결함에 해당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4)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 이상에 해당된 때 인증취소
(5) GR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GR마크를 사용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1개월 인증취소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1개월 인증취소
(7) 인증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1개월 인증취소
(8) 속임수 등 그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GR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9)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인증취소
(10) 부도 등으로 인증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소재 파익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1개월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