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 인증신청 절차/방법

  • 텍스트 시작아이콘재제조(REMAN) 인증신청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3조)
재제조제품의 품질표준 제정 여부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 1부
  • 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5. 그 외 증빙서류(작업표준서, 치공구 관리list, QC공정도, 생산장비 관리대장 등)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협정에 따른 시험 및 검사 분야 인정기구(예: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예: KTL, KTR, KCL)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검사기관 검색
  • 텍스트 시작아이콘2. 제재조인증 처리절차
제재조 인증 처리 절차서
  • 신청서 접수
  • 재제조(REMAN)인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평가위원회(서류·면접심사)
  • 신청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신청제품이 해당 재제조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여 현장심사 실시 여부 결정
  • 현장심사
  • 신청제품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①일반 및 환경관리에 관한사항 ②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인력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④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 제품심사
  • 신청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공인시험·연구기관 등에 제품시험 의뢰
  • 심의위원회
  • 각 인증심사 절차에 따라 평가된 내용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최종 심의하여 재제조인증 합격·불합격 결정
  •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결과는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kociri.or.kr) 및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