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재제조인증(REMAN) 품질인증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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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법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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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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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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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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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REMAN) 품질인증요령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70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12. 29.
국가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정 2007. 05. 29.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32호
제정 2010. 10. 08.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 - 445호
제정 2014. 12. 29.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 - 1000호
제정 2018. 02. 07.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 - 0023호
제정 2019. 06. 1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118호
제정 2019. 10. 18.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15호
제정 2021. 11. 29.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567호
제정 2022. 04. 20.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57호
제정 2022. 12. 29.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7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제조제품"이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를 거쳐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기준"이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제조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재제조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함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7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품목추가"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설치된 제조 시설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성능·속성 등이 유사한 재제조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법」,「행정절차법」,「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인증대상)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대상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28조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평가기관의 임직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재제조제품의 개발·생산이나, 품질인증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제조제품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2.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의 적정성
3.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
4. 재제조제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종합평가 보고서
6. 기타 재제조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제품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그 밖에 재제조제품의 개발ㆍ생산이나, 품질인증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7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신청 서류, 신청제품의 재제조 적합성 및 환경성 검토
2. 품질인증평가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
3.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4. 제18조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5. 기타 품질인증심사를 위한 제품ㆍ공장심사와 관련된 일반사항
제8조(기준위원회 구성) ① 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품질인증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한다.
④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기관의장이 위촉한다.
제9조(기준위원회의 기능)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검토 및 가안의 작성
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 및 평가
3.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해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분석 및 평가
4. 기타 품질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3장 품질인증기준
제10조(품질인증기준) ① 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대상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제11조(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기준위원회에서 하여금 가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위원회가 가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생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ㆍ관련 산업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시, 의견수렴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제8조에 따른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4장 품질인증
제13조(품질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
2.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 제품 인지의 여부
2.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그 기간 내애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의2(품질추가의 인증) ①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2조제6항에 따른 품목추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서류·면접 심사는 제외한다.
제14조(품질인증심사)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신청서류의 적절성(이하 "서류·면접 심사"라 한다)
2. 품질이증기준에 해당 신청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하 "제품심사"라 한다)
3.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품질경영 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조 설비관리, 제품 생산관리, 품질관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하나다. 다만, 제품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기간 동안 이릉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서류·면접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신청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 경우 서류·면접심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평가기관은 기존에 공장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신청자가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신청서류 검토로 면접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6조(공장심사)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소속 위원 4인 이내로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품질인증시스템 평가전문가 1인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팀을 구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장심사팀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품질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2.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장심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인정된 경우에 제품심사 절차는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제품심사 중단 사유를 통보한다.
제17조(제품심사) ① 평가기관은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자의 재제조 제품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1. 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성능평가를 의뢰받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
⑤ 품질·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적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성능평가서를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성능평가서는 제13조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평가보고서) ① 평가위원회는 제16조·제17조에 따른 공장 심사 및 제품심사를 완료한 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인증서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정자에게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 공고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21조(품질인증의 연장심사)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제22조(품질인증표시) ①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인증제품·포장·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별표 제1호의 품질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 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품질인증유효기간
5.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재제조일자
7. 재제조 제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 제31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품질인증 받은 자의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그밖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차액보증ㆍ지급보증ㆍ하자보증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
1. 이의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
3.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
4. 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의 성명
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③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3항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5조(품질인증서의 변경) ①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
2. 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ㆍ양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서 정본
2.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전 품질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발급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할 수 있다.
1. 화재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소실
2. 도난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분실
3.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가 필요한 경우
제26조(경비부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평가기관은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27조(정기검사)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정기검사 일정을 통보하고 제16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1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8조(특별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하거나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에서 품질인증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는 품질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제25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의 경우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특별사후관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9조(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①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개선명령)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공장심사결과 총 평점이 80점 미만, 50점 이상인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2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31조(품질인증의 취소)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에 대한 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확인)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확인 일자, 현장확인 목적 및 현장확인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확인 계획을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증업체 및 수요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33조(수당 및 여비지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관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34조(준수사항) 이 요령에 따라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5조(보고) 이 요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부 칙(2018. 2. 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표시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은 2022. 5. 26.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른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2. 4. 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표시 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은 2022. 5. 26.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른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대행기관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날까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부 칙(2022. 12. 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대행기관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날까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