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인증절차 개요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로고 이미지
  •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평가기관(접수, 품질·성능평가, 공장심사)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 재제조제품 인증제도는 2007년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재제조 제품의 소비 및 생산 촉진과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 원제품과 동등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재제조 인포크래픽
체크 이미지 (근거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 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체크 이미지 (인증대상)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제품 * 자동차부품 등 97개 품목(‘24.2월 기준)
체크 이미지 (인증유효기간) 4년(4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체크 이미지 (인증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연중 수시접수)
체크 이미지 (제도운영)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