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 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인증대상)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제품
* 자동차부품 등 97개 품목(‘24.2월 기준)
(인증유효기간) 4년(4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인증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연중 수시접수)
(제도운영)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