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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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제품․종합 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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