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GR 인증 취득 후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비율 변경 또는 원자재 종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사용하시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비율 변경(표준에서 규정한 취소 재활용률 이상)하시는 경우와 사용하시는 원자재 종류가 변경되시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span lang="EN-US">&nbsp;증빙서류에는 변경 후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원료 입고대장 등이 첨부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GR 특별사후관리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nbsp;</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또한,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제25조에 따라 GR 품질인증기준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span></p>
Q

OEM 생산방식의 재활용제품 회사가 GR인증 신청시 “공장등록증” 제출규정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지?

A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GR인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품질인증제도로, 기본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관리할 수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각각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공장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nbsp;</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특히 공정 및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심사 시, 주 공정에 대한 생산설비는 당해공장에서 갖추어 직접 생산하고, 일부 부공정에 대해서만 외부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GR인증 신청 시 “공장등록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SPAN></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nbsp;</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아울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제조물품 등록대상 역시 공장(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 생산(제조)인가.허가 등록증)이 있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nbsp;</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따라서, GR 인증제도는 조달청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증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GR 마크를 부여하는 별개의 인증제도임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등록과 GR 인증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SPAN></P>
Q

허위로 제조되는 GR 인증제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제11조(인증표시) 3항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타당성확인을 위한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nbsp;</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상기의 인증요령 제12조(이의신청)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사실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nbsp;</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특별사후관리(인증요령 제24조를 준용)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은 인증요령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외부에 공표되거나 누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span></p>
Q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입니다. 현재 GR 인증 분류 중 폐요업에 해당되어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에는 GR 인증이 존재합니다만 재활용 골재 자체로는 GR 인증이 불가능한가요?

A
<SPAN>현재 재활용 골재 자체로는 GR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모래 및 잔골재는 중간원료 성격이 강하고 이것을 위한 인증 표준과 방법을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GR 인증은 최종제품 인증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후 원료 인증에 대한 인증 범위의 확대를 검토중입니다.</SPAN>
Q

GR 인증업체가 경영의 악화 등의 내부사정이나 시장 수요의 감소 등 외부환경에 의한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면 GR 특별사후관리 심사 또는 연장 심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A
<span>GR 특별사후관리 심사 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별표 4의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제 26조 관련)』 2. 개별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 1차는 개선권고, 2차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심사 시에는 최근 1년 이내 생산 및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
Q

GR 인증을 받은 공장이 부도나서 경매로 인하여 다른 업종을 하려는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GR 인증서의 인증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A
<SPAN>GR은 부도나 공장이 매각되었을 경우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승계하여 제조할 수 없습니다.</SPAN>
Q

GR 대상품목 선정 신청은 접수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A
<p>&nbsp;『우수재활용제조제품&nbsp;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nbsp;고시&nbsp;제 2018-17호)&nbsp;제3조(인증대상)&nbsp;6항에&nbsp;따라&nbsp;연간&nbsp;2회(상반기,&nbsp;하반기)&nbsp;접수&nbsp;받고있으며,&nbsp;접수기간은&nbsp;국가기술표준원 및 본 홈페이지에&nbsp;공고됩니다.</p>
Q

GR 표준 중에 신청하려고 하는 제품이 해당되지 않아 GR 인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GR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SPAN>GR 표준 FAQ 1번 항목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GR 인증을 취득하시기 위한 GR 신규대상 품목 선정 및 표준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새로운 표준으로 확정 및 공고된 이후에 GR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SPAN>
Q

GR 표준의 대상품목 선정과 제·개정의 처리기한이 있나요?

A
<SPAN>표준에 대한 논의과 검토는 GR 인증 평가와 다르게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표준은 그 특성상 구체적인 자료 조사와 근거 제시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될 사항이 많으며 국가표준으로 대표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청업체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와 적극적인 의지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활히 각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드리는 자료 및 근거 제시에 소극적이신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되시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SPAN>
Q

GR 표준의 대상품목 선정과 제·개정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A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GR 인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제품의 해당표준이 존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은 요청과 절차에 의해서 GR 품목으로 선정및 표준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며, 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nbsp;</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① GR 대상품목 선정</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span lang="EN-US">- GR 표준은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GR 표준이 존재하거나&nbsp;</span>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GR 대상품목 선정은 그 첫 단계로, 신청을 통하여<span lang="EN-US">&nbsp;GR 대상품목으로서의 타당성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검증을 받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투표를 통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대상품목으로 신청하시는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되는 제품이셔야 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제2조(정의) 및 제3조(인증대상)에 부합하셔야 합니다.</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 lang="EN-US"></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② 표준 제정</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 lang="EN-US">- 신청에 의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대상품목 중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GR 표준의 제정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제정(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GR인증 표준위원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정(안)의 결정 또는 추가 제정(안) 및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루어집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nbsp;</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③ 표준 개정</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pan lang="EN-US">- 현실이나 시장성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유사 표준 및 법률적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해당표준의 개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개정 전후의 항목 비교 및 개정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위원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정(안)의 결정 또는 추가 제정(안) 및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루어집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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