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GR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과 동일하게 단위 공장별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공장의 규모 및 위치, 설비(생산 및 검사설비)에 따라 관계법률(예를 들면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기배출, 폐수처리 관련 법규 및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 제품 및 품질표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span>
Q
GR 인증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A
<SPAN>GR 인증 취득하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공인시험성적서 구비를 위한 비용과 현장심사시 품질시험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원하실 경우, 인증 취득 후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회원사로 신청을 하시면 공공구매나 판로지원 및 품질관리 교육, 인증 관리·연장신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자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
Q
제품개발을 하여 판매실적은 없으며 시제품 납품실적만 있을 경우 GR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span>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제3조 1항 인증대상 에는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새로이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조제품으로서 판매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시제품만의 납품실적으로 GR 인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span>
Q
GR 인증 신청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 중 공인시험성적서와 매출실적 증빙서의 인정되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SPAN>통상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기록을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비용 부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시험성적서중 최근 1년 이내의 특정 항목의 시험결과를 인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SPAN lang=EN-US> 측면에서 가급적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성적서를 권장합니다. 또한 매출실적 증빙서류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대표적인 거래실적 위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SPAN></SPAN>
Q
GR 인증서상의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A
<span>『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제13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span>
Q
GR 인증심사 시 부적합 판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재신청시 소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SPAN>GR 인증심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통보 안내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신청시 소급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부적합 횟수에 대한 신청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SPAN>
Q
GR 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신청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span>GR 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에 따라 3년이며 연장 횟수 및 최대 보유기간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span>
Q
GR 인증을 신청 후 소요기간과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P>GR인증서가 도착하면 신청서 및 제품설명서,그리고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접수가 이루어지며,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인증절차가 종료 됩니다. 또한 신규 인증심사의 경우, 총3차(평가위원회 -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에 걸친 심사로 진행이 되며 모든 단계를 적합으로 판정받으신 경우에 한해 인증서가 발급 됩니다. </P>
<P>연장 인증심사의 경우, 평가위원회는 면제해 드리며 기 인증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P>
Q
GR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GR 인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만족하셔야 되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br>① 반드시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원료 또는 원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br>② 신청제품과 부합되는 해당표준이 있으셔야 되며 그에 따른 GR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셔야 합니다.<br>③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모두 갖추셔야 됩니다. <br>단,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및 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약정서 등 증빙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GR 인증을 신청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먼저 GR 인증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이신지 연장 신청이신지를 확인하시고 각각 해당되는 인증신청서와 제품설명서의 서식을 자료실에서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서 각 하단부에 명시를 하였으며 인증서상에 회사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접수하셔야 되므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