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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GR인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품질인증제도로, 기본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관리할 수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각각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공장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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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특히 공정 및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심사 시, 주 공정에 대한 생산설비는 당해공장에서 갖추어 직접 생산하고, 일부 부공정에 대해서만 외부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GR인증 신청 시 “공장등록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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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아울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제조물품 등록대상 역시 공장(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 생산(제조)인가.허가 등록증)이 있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 </P>
<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lass=바탕글><SPAN>따라서, GR 인증제도는 조달청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증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GR 마크를 부여하는 별개의 인증제도임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등록과 GR 인증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SPAN></P>